자유무역협정 반드시 국회 보고해야
자유무역협정 반드시 국회 보고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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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해보험 별도규정 범위 명확
자유무역협정 체결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협정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농어업관련 2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번에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5년간 평균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에서 100분의 85 미만으로 완화하고, 피해보전비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 목적물에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농약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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