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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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개정안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의 교역량 확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개정된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필요시 운영토록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한다.또한,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및 시·도(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북미국가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식물검역인증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검역기관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일본은 해사검정협회, 일본화물검수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담당한다. 폐기명령 등으로 매몰한 감자, 고구마 등을 식용 또는 사료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역을 일정기간 발굴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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