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업기계 사고팔기 쉬워진다
중고농업기계 사고팔기 쉬워진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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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안’ 발의
앞으로 중고 농업기계의 매매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지난 20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 농업기계 유통량은 2006년 5,599대, 2007년 6,192대, 2008년 7,438대, 2009년 9,630대, 2010년 10,507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농촌 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미비해 농업인들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팔 때 가격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황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해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가 설치돼 제품을 사고팔 때 참고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래정보가 농업인이나 매매 업자에게 제공된다면,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황 의원은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업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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