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결 따라 관리·사용 근거 마련
충남 인삼 공동상표인 진스큐(GinsQ)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도는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에 대한 도의회 의결에 따라 지자체 인증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규정,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자격 및 상표 사용범위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됐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조례에 따르면, 고려인삼 중심지인 충남인삼의 세계시장 확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는 도내 위치하고, 인삼류와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 자격은 도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으뜸큐’ 사용권자와 인삼산업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필한 자,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식품법의 품질검사를 마친 자로 한정했다.도는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중국, 브라질,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상표를 등록 출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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