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일류 수출활성화 협의체 구성
국산과일류 수출활성화 협의체 구성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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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과일류 안전성 분과’본격활동
국산 과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농약잔류기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산 과일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등의 농약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주요 수출 작목인 사과와 배를 비롯해 감귤과 단감 등 과실류의 경우 나라별로 품종과 기후가 달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특히 수출국에 사용 허가가 돼 있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들이 과일 수출에 많은 애를 먹었다. 이번에 구성된 ‘과일류 안전성 분과’는 지난 3월 구성된 ‘인삼안전성 분과’에 이은 두 번째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로 국내에 설정된 농약기준을 CODEX와 수출국에 설정, 공동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학계, 수출 및 농약업계로 구성된다. ▲식약청과 농식품부 등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와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정보수집 및 분석 담당 ▲수출 및 농약업계는 공동연구 수행과 수출국 기준설정 등록 등 비용 부담 ▲학계는 학술과 기술 자문역할을 맡을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인삼과 과일류뿐만 아니라 식품의 경우에도 추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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