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농업인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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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고령농업인을 대신해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김종석 회장은 최근 배추파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지유통인의 지위에 대해 농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회장은 “산지유통인들은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규모화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을 했지만 수년전부터는 산지생산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산지유통인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산지유통인들은 산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역할 대행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다수가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업농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엽근채류 생산의 8~90%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유통인들의 생산유형은 자신의 농지에서 직접재배하는 유형과 농지를 임차해서 재배하는 임차재배, 싹만 튼 상태에서 계약해 재배하는 포전매매와 산지유통인의 책임하에 현지인이 위탁재배하는 유형이 있다. 김 회장은 “산지유통인들의 생산유형을 보면 임대농으로 볼 수 있고, 또 위탁영농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과 농어촌농어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산지유통인들의 지위를 생산자인 농업인으로 보지 않고 있어 이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 김 회장은 “산지유통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농업 소득세는 법인세 등이 면세가 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산지유통인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에 출하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데 지난해 배추가격이 올랐을 때 매점매석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며 “최근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배추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산지유통인들이 생산자, 즉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등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지위를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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