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지자체가 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지자체가 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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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농교류촉진법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업무로 확정된 도농교류 교육과정인정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등급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농식품부가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도농 교류촉진 법률 개정안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관농원사업 이외 농어촌민박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용어 정의에 추가하고, 이 사업에 평가 이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업무를 추가했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률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8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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