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가구원수 감소로 소포장 선호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과일 구매행태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에서는 아직도 15kg 포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인 가구증가, 가족수 감소로 사과 소포장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15.5%였던 1인가구 비율은 2005년 20%를 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23.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2.88명에서 2.67명으로 감소했다.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6년 발행한 과일구매행태에 따르면 사과의 구입은 낱개 구입이 3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6개 포장 31.9%, 3kg박스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3~6개 포장과 3kg박스 구입은 증가한 반면 5kg, 10kg박스 구입은 감소했다. 구입 장소는 재래시장 26.1%, 대형할인점 24.4%, 동네가게 22.4%, 슈퍼·상가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31세 이상은 재래시장, 동네가게, 슈퍼?상가에서 주로 구입한 반면 30세 이하는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구입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2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 27.2%, 품목이 다양해서 17.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과 구입 장소로 재래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이고, 대형할인점은 품질에 대한 신뢰와 품목이 다양해서, 동네가게는 거리가 가까워서, 슈퍼상가는 품질에 대한 신뢰와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과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맛과 당도가 5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선도와 숙도 25.0%, 가격 14.6% 순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맛과 당도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연소득이 낮아질수록 맛과 당도 뿐 아니라 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과일구매행태 조사에서 나왔듯이 핵가족화와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사과의 1회 구입 단위가 낱개(3~5개)를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연구원은 “핵가족화와 1인가족 증가로 쌀도 20kg, 40kg에서 1kg 소포장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로, 사과 등 과일도 다양한 소포장으로 출시돼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은 소포장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현 연구원은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포장쓰레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은 처리가 어려워 처리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가 화려한 포장을 선호한다고 해서 과대포장을 요구하는데 포장은 농산물의 신선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포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들도 추석을 전후해 농산물 과대포장 근절 캠페인 등을 펼친다. 이 연구원은 “올해부터는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의식개선 캠페인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하고, 지역에서는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소비자시민모임은 화장품, 장난감 등에 대해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환경부, 생산농가와 함께 포장을 줄이자는 운동을 같이 하고, 대형할인마트의 과대포장 판매행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소포장으로 과일을 구매하지만 농가에서 직접 소포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10~15㎏용 골판지상자에 포장해 출하하고 있으며 중도매상들이 이를 대형할인점 등에 소포장(3㎏이하 또는 낱개포장)으로 재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 직접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될 수 있는 소포장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득향상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소포장 활성화와 과대포장을 근절해 농가에게는 소득향상을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