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 변경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 변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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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식품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aT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다.정부로 하여금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규정을 두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 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우리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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