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착과촉진제 피해관련 현장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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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경처리부분 갈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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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재배 농가에서 착과촉진제 처리 후 과경에 괴저 현상이 발생하고 과실의 비대가 정지되며 기형과가 발생되는 피해가 초래되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현장기술지원 사례입니다.▲일반현황피해지역은 경상북도 ○○군이며, 작물명(품종)은 수박(스피드, 박대목)이고, 피해면적은 5,280㎡ (단동형 비닐하우스 8동)이다.▲민원인 의견수박의 착과촉진을 위하여 착과촉진제(일본에서 수입한 제품)를 농약상에서 구입하여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대로 수박줄기 가까운 과경에 발랐던바, 1주일까지는 과실이 잘 자라다 그 후 착과촉진제를 발랐던 부분에 괴사 증상이 나타나고 과실의 비대가 정지되며 기형과가 발생하는 피해가 초래됐다.▲조사결과민원농가는 12월초에 정식하고 2월 16일 1차 인공수분, 2차는 2월 23일에 수분시킨 후 착과촉진제를 처리했다.(민원인 진술)수박의 착과증진을 위하여 과경에 착과촉진제를 처리하고 1주후에 처리 부분이 괴사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과실의 비대 지연 및 정지 현상 발생했다.(민원인 진술)수박 피해상황을 관찰한 결과, 피해 증상으로 착과절 수박 줄기에 어떤 원인에 의한 생리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박과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많은 수박 과에서 찌그러진 형태의 기형과가 발생하고 있었다.특히 2월 16일 수정한 수박에서 수박과실의 비대가 현저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덩굴 끝의 생장점 및 잎의 생육이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이며 발육이 부진했다.착과된 수박이 일시에 수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확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기형과를 따서 논바닥에 쌓아 두고 있다.농가포장에서 수박 뿌리를 절단하여 관찰한 결과 도관부 등 뿌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다.▲종합 검토의견수박의 농도장해 증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약과 호르몬의 과다사용, 호르몬과 미량원소 및 농약의 혼용에 의한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민원 농가의 수박생육상태로 볼 때, 착과 전까지는 수박생육이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착과 전·후 어떤 물질의 과용에 의해 수박 과실이 경화되고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민원농가에서 착과촉진제(베아닌, ベアニン)를 처리한 과경에 기형과 발생 및 과 발육부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의 원인은 착과촉진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민원인이 사용한 착과촉진제의 겉표지에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고, 농약판매상으로부터도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민원인 주장) 민원인이 적정 사용 시기, 사용량 등 사용법의 준수여부는 판단이 어렵다.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환경 불량으로 수박의 착과가 불안할 때 BA 1%액을 과경에 도포하여 착과 증진을 꽤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이 좋을 때는 오히려 꽃가루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과실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및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다.(표준영농교본 -104, 고품질수박재배) 근본적으로 본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서도 2010년 9월 22일 이후부터 호박에만 사용하도록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수박 착과촉진을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됐다.식물생장조정제는 식물의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서 생합성되고,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이동되며, 매우 낮은 농도(1㎛이하)로도 식물체의 형태적, 생리적 특수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비가역적이다. 따라서 사용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해당 작물의 해당 품종에 해당 적기에 적량을 살포해야 한다.. 일반농약처럼 배량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장 및 금후 기술지도 방향등록되지 않은 농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꼭 사용하고 싶다면 몇 개체에 시험적으로 처리하여 약해가 없고 효과가 입증이 될 때 사용토록 했다.식물생장조정제(식물호르몬)의 경우, 국내 등록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작목에 따라 호르몬 종류, 적용시기 및 처리농도를 알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다른 제재와 혼용을 하지 말 것이다.특히 착과촉진제는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는 고 농도, 고온에서는 저 농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아침에는 다소 고농도로 사용하다가 시설내 온도가 올라가면 저 농도로 희석하여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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