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소비자 선호 이유 입장표명없어 걸림돌
과실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방안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띠지, 팬캡 등 사과, 배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이 늘어나자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들은 계속 과대포장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배연합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가 총회에서 띠지 등 과대포장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사과전국협의회도 지난달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과대포장을 근절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으며 또한 지난 2월에는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이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억제 100분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대포장 근절이 과수산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배연합회 박성규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띠지 등 과대포장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가 올라가고 폐기물만 늘어나고 있다”며 “올 추석에는 띠지만큼은 없애는 포장비 절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대형할인마트 관계자는 과대포장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들이 산지와 계약을 할 때 스펙으로 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장할 때 3중 이상이면 규제하는 법이 있다”며 “과대포장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강제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대포장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과실 포장재 재질·규격표준화, 팬캡 등 부속포장재 사용 감축, 고급칼라인쇄 규제, 친환경포장재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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