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절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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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요건, 보전률, 품목지정 개선해야
한미, 한·EU 등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지난 15일 ‘한-EU FTA 국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정부의 FTA 대책을 보면 FTA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제고 대책 위주이고, FTA 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등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농업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며 “우리 농업은 한·칠레 FTA 타결 이후 농업 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반 자체가 붕괴될 처지까지 몰려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가 20% 가격하락 시 발동되는 정부안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야 한다”며 “품목지정 방식도 사후지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지정 및 사후지정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협정 이행시 도입됐으나 작년 말로 종료됐다. 김 의원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농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EU FTA와 한-미 FTA의 국회비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발동요건과 보전률, 품목지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고 산정방식과 시행기간을 보완한 폐업지원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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