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청와대보고 ‘도시민 농어촌 정주지원 방안’
농특위 청와대보고 ‘도시민 농어촌 정주지원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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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지난 21일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인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대책은 기존의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04.2)’,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05.4)‘등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의 공동화·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치 못지않게 사람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가서 살고 싶은 매력있는 농어촌을 구현하고, 농어촌 이주 편의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우선 이번 대책수립을 위해 전국의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주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했다.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이주한 도시민, 농어촌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특정집단심층면접(FGI)도 병행 추진했다.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촉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어촌에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이 중요하므로 ‘13년까지 7만명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7만명은 10년내 농어촌 이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사람(약 35만명)의 20% 수준이며, 이를 통해 민간·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정부는 도시민이 신규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마을에 이주할 경우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등 SOC를 지원하게 된다.농어촌 이주도시민들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도시적 수준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로 연결되는 정주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