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화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화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성환
  • 승인 2023.03.1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등 지정 의무화
판매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항목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10일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전담기관·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재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화환에 제작 시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우수화원의 지정 취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판매자가 화환 제작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성주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심상정 ▲이상헌 ▲전재수 ▲조오섭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