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
  • 권성환
  • 승인 2022.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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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기업의 사업주,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크게 중대 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이 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어 농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 곡물 분진 등에 노출된 데 따른 급성중독, 독성 감염 등은 농작업 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농협 물류센터, 가공센터 등에서 지게차, 식품혼합기 등의 사고도 매년 나오고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을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기돼 있을뿐더러 24개로 제한된 직업병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농업분야 사업장은 2020년 기준 1만9,382개로 50인 이상은 80여개에 달하지 않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수는 14,913개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광범위 하고 모호한 규정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