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자격기준 완화해야”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자격기준 완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8.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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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농지침수 피해농가 생계대책 마련 시급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절실
손해사정인 피해현장 조기 조사 필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하던 농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농가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은행 등에서 피해농가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지만 이로 대처할 수 없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대출을 위한 자격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며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인해 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 피해(22,304ha)가 전체의 80% 수준으로 가장 크며 이어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ha), 인삼특작(698ha), 과수(399ha) 품목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가금 183만수 규모의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북지역이 8,492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전남(7,660ha), 충남(3,362ha), 경기(2,571ha), 충북(1,921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상묵 백제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용담댐의 방류로 금산군의 제원면과 부리면 등에 소재하고 있는 인삼밭 200ha가 침수돼 피해농가들은 조기채굴을 하려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침수피해를 입은 인삼농가들은 내년 및 후년에도 수확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조합장은 “피해농가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자가 1%인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조합장은 또한 “기존에 부채가 많거나 농신보 보증한도를 거의 채운 농가들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은 “계속된 폭우로 멜론, 애호박 등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추석시즌에 맞춰 재배를 하고 있던 멜론농가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김 조합장은 “자연재해 현상이 많아지면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들이 기상변화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재 50%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폭우 및 강풍으로 과수농가별로 5∼7%의 낙과율을 보였고 심한농가는 60% 이상 됐다”고 언급했다.

구 조합장은 “우리조합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손해조사를 마쳤지만 농협중앙회는 피해농가에 보험 손해사정인을 빨리 보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를 마쳐야 낙과를 치우는 등 피해복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