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 추진
김영란법 개정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8.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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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해 놓은 개정안 조속처리 총력 기울여

한국농축산연합회 성명서 발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농수축산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농축산단체들이 요구해온 금품대상에서의 국내 농축수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에 대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국내산농축수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동의서받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해 놓은 김영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며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과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농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400만 농축수산인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아울러 나라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특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