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삼 성분기준·규격 식약처 고시돼야
흑삼 성분기준·규격 식약처 고시돼야
  • 권성환
  • 승인 2023.05.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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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인정 못받고, 개별 인증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장 활성화 위한 R&D 지원 및 홍보 방안 마련도 절실”

흑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분기준·규격 등이 식약처에 고시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Rg3, Rg5, Rk1(항암,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 등이 기존 제품 대비 성분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판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성분기준·규격이 식약처에 고시돼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고시형·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과학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흑삼 속 진세노사이드 Rg3의 함량은 7.51mg/g으로 홍삼(0.37mg/g)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암효과가 뛰어난 Rg5, Rk1 등 특정 사포닌 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흑삼은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로 인증을 받으려 해도 새로운 기능성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포, 동물, 인체 시험, 기능성 허가를 받는 등의 작업을 거쳐 시간도 많이 들고, 개인 및 업체에서 실시하기에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한 인삼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난 3월 흑삼 성분기준을 설정해 주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성분기준 및 규격이 식약처에 등재돼 있지 않아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업체에서 인증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인삼제품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흑삼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성분기준·규격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성분기준·규격 마련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 및 홍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