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문제 조합장선거 핵심사항 떠올라
조합원 자격문제 조합장선거 핵심사항 떠올라
  • 조형익
  • 승인 2022.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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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실태조사 … ‘품목농협’ 완화해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락 및 무효소송 등 분쟁 요소 많아

농협조합원 자격문제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시 당락여부 및 무효소송을 가름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일선 농협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중복조합원)의 정리’를 독려하고 있다.

일선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업인은 입증서류 및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에 따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발급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1년 중 90일 이상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한 조합의 사례를 보면, 선거권을 행사한 무자격 조합원의 수가 조합장 당선자와 차순위로 낙선자와 비교해 표가 적어 선거무효가 되기도 했다. 또한 가입당시 주소지가 조합 관할구역 내에 있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으나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면서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나 농지대장에 등록으로 표기하면 되지만 직불금 등 수령문제로 토지주가 등록을 못하게 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면 A씨와 B씨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B씨 소유의 농지원부에 A씨가 세대원 경작을 하는 경우, 해당농지에 실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누구이냐 여부다. 해당농지에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에 세대원경작 및 A,B씨가 가족원이라는 것을 주민등록등·초본 확인을 거친 후 조합원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도 많아 선거부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되지만 품목농협은 과수·채소 각 5,000㎡(1,515평), 시설과수·시설채소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 등을 경작해야 조합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품목농협 조합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자격유지는 더 까다로운 편이다. 특히 품목농협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연간 수명에서 수십여 명까지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격미달 조합원의 정리과정에서 농협 직원들은 자격상실을 한 조합원으로 반발을 사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즉, 전문농업인으로 자격을 유지하며 경작면적만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품목농협의 한 관계자는 “품목농협의 조합원을 자격을 엄격히 두는 이유가 전문성 및 정예화 된 농업인을 육성하면서 농협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농가고령화 및 그에 따른 일손부족과 도시개발 등으로 조합원의 감소에 대비해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면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자격 조합원 문제 등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