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란 (㈜엔베스트 책임연구원)
김아란 (㈜엔베스트 책임연구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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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농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가능하다
논밭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전망
농업경영체, 자발적 감축요구

전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해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아젠다로 “온실가스 감축”을 내걸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내 각 산업분야에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의무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단, 농축산부문은 타 부문과 달리 개별 농업경영체에 별도의 온실가스 의무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농축산부문의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출범하였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하여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감축활동별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론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다. 방법론은 현재 1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방법론이 개발 중에 있다.

특히, 2019년 5월, 비에너지 분야에 “토지이용전환에 따른 메탄 감축 방법론”이 신규 감축기술로 등록되었다. 토지이용전환 방법론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논에서 밭으로 전환함으로써 논의 상시담수로 인한 혐기상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방법론이다.

기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각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활동 도입 전후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데이터가 별도로 모니터링 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농가의 현실상 사업참여에 제약이 많았다. 반면, 토지이용전환 방법론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한 이행실적 수행결과를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참여가 용이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전환 방법론을 적용하여 2019년 10월, 67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9건의 묶음 감축사업이 등록 완료되었다. 현재 해당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을 완료하여 인증실적 발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이후, 논밭전환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실시가 예상되는 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농가는 자발적 감축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추가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