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관리조례안 마련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관리조례안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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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업발전기금이 조만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통합 정비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이자는 경감되고 지원대상은 대폭 확대되어 농업인 및 농업단체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정부지원금, 지역 농·임·축협 출연금, 청양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하천골재판매사업 수익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 등으로 하여 매년 10억원 이상 기금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또 기금의 지원대상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을 새로 포함시켜 지역 농특산물 가격폭락에 대해서도 군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특히 이자를 종전 3~5%에서 3%이하로 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청양군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다.이밖에 융자대상자 등의 선정을 위해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와 청양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는 즉시 회수토록 하였다.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현재까지 조성된 새마을소득지원기금과 지역발전기금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입돼 올해 기금규모는 50억원 정도 될 예정”이다며 “빠른시일내 시행규칙을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