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교육체계 대폭 개편
농림부, 농업교육체계 대폭 개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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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신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농업교육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각종 농업인 교육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교육에서 중농이상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바꾼다.이렇게 개편될 농업인 교육은 주로 농업교육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현장위주 전문교육 방식(PTC+:Practical training centre with a plus)으로 운영된다.또한, 지난해 200여명 수준이었던 해외연수 규모도 1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내용도 견학 방식이 아닌 선진 첨단기술을 익히는 방향으로 내실화해 나간다.민간업체를 통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축산과 생산기술 중심에서 경영, 마케팅, 브랜드까지 경영전반으로 종합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금까지 컨설팅업체를 시도에서 선정하여 무자격업체가 난립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부가 업체를 직접 인증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하여 농가가 받는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간다. 이와관련 지난달 26일 민간전문가, 벤처농업인,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36개 업체를 처음으로 선정했다.컨설팅 지원대상도 일정규모 이상 농가위주로 하되, 소규모 농가는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공동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한품목에 50%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한편, 농업의 활력을 높이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정방식이 선선발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선발 체계로 바뀐다.또 올해부터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잠재적인 신규 영농인력 양성을 위해 농과대에 영농정착 교육과정(창업트랙제)을, 농고에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지원한다.창업트랙제는 농대 2학년부터 3년간 희망학생에게 농업현장에 적합한 과정을 교육하는 제도이다. 이수 학생에게는 학자금과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고의 현장체험 교육과정은 농고와 농가간 협약을 체결하여 농장에서 직접 농업인이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농림부는 이러한 교육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 기반이나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20개 품목과 4개 공통과정에 대해 개발해 교육기관에서 적극 활용토록 했다.또한 농업인, 대학교수, 현장전문가 등으로 전문강사 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시설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실시하여 전문기술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토록 하는 등 농업인 전문교육의 성공기반도 마련했다.아울러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 등을 총괄조정토록 해나가고, 각 교육기관의 정보를 상호연계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돈이 되는 농업교육을 실현하고 농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35억원 수준이었던 농업인 교육 예산을 올해 122억원(기금 포함시, 1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농업교육체계 개편을 적극 뒷받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인이 잘사는 나라를 농업교육이 열어나갈 것이라는 복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