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실천요강
원예산업신문은 생명산업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과 함께합니다. 즉, 농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기본이 되는 농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농업전문지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원예산업신문의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킴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다짐한다.

◆ 보도와 평론의 태도

  1. 보도는 평론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집필자의 이름을 밝힘이 없이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하지 않으며 특히 평론의 논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2. 사실을 직접 취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기자의 취재성과를 표절, 도용하지 않는다. 미확인의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미확인임을 명시하며 또 그것을 과대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3. 보도는 광고와 명확히 구별하며 특히 시각적으로 보도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기한다.
  4. 사진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설명과 일치되는 사진을 게재하여야 한다.
  5.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 독립성

  1. 보도 및 평론은 신문내외로부터 오는 특권 또는 청탁 등의 압력에 좌우 되지 않는다.
  2.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유해한 외설 기타 부도덕의 과대한 보도로서 미풍양속을 저하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3. 특정 정당 및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 타인의 명예와 자유

  1.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및 논평을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이나 저열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2.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3.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판을 받은 자에게는 지면에서 반론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품격

  1. 신문인은 그 품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강자에 영합하거나 약자를 경시하는 모든 언동을 피해야 하며 물질적 정신적임을 막론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신문인은 서로 두터운 동료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동업인을 부당하게 비방할 수 없고 발행인과 기자의 사이는 인격신뢰와 도의적 의리를 가지고 결합하여야 한다.
  2. 취재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함은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 하며 특히 취재내용을 제공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취재내용의 기사화 여부에 관한 언약은 이를 피해야 하되 만일 기사화하지 않음을 언약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이를 지켜야 한다. 또 신문인은 기사출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직업전환 후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