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량·불법종자유통 예방차원
2006-01-31 원예산업신문
경남도는 지난달 23~25일까지 국립종자관리소와 시ㆍ군 합동으로 종자생산업체와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건비 증가 등 최근 자가육묘보다 육묘업체에서 생산한 공정 육묘사용이 급증함으로써 육묘장과 육묘장 주변에 저품질의 불량ㆍ불법종자가 유통 사용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경남도 내의 약 53개의 육묘업체와 80개의 종자생산업체가 있는데 시군별로 진주시10, 밀양시 9, 함안군 5개 등이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점검사항은 육묘장 주변에서 생산된 종자와 육묘장에 공급된 종자의 품질표시 이행여부, 공급종자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여부, 발아율ㆍ발아보증 시한 경과 여부, 기타 종자산업법 위반여부 사항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상ㆍ하반기 정기 종자유통조사기간에도 종자생산업체와 육묘장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ㆍ불량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