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

2006-01-31     원예산업신문
경남에 사시는 농업인께서 서신으로 질의해 오셨다. 내용인즉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여부 등을 문의하셨다.“저는 무농약재배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지식과 다르게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을 하는 농자재들이 있어 사용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있어 명확히 좀 알고자 문의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과 농진청 고시 제2004-18호에 규정된 자재들만이 친환경농자재이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둘째, 시중의 어떤 제품들은 법규에 지정된 자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축과 환경에 무해하며 수확증대와 품질향상은 물론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등을 팜프렛으로 만들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친환경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맞습니까?특히,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특허 등을 내세워 팜프렛을 만들어 선전하며 희귀원소나 계면활성제 등 몇 가지를 조제해서 농약도 비료도 영양제도 아니면서 작물의 광합성작용을 도와 고품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셋째, 농민의 입장에서 불법·불량 농자재가 유통될 때 이들에 대한 피해는 곧 바로 농민에게 미치는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농자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없는지요?”하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농업인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자재의 종류나 유통방법, 그리고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명시한 내용들은 모두 바른 말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1과 개정된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18호(’04. 8. 14)에서 ‘유기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의 품질 규격’으로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의 두가지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 친환경자재로써 목초액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4호(’04.6.22)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로 명시하고 있는 등 친환경농자재를 비롯한 모든 농자재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안정 생산이 목적인 비료나 농약 등 각종 농자재를 정부가 규정한 적정 규범 속의 제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조제 사용할 경우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실제 사례도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규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자재를 비료나 농약의 효과가 있는 듯이 표기하여 판매한다면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위에서 부정·불량 농자재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부정·불량 농자재를 신고할 경우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 제5조에 의거 신고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규정에 의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부정·불량 농약·비료의 신고는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할 수 있으며 규정 서식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엽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내역별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구분 지급토록 되어 있다. 다만 익명으로 할 경우 등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농진청 종합기술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