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경운기 교통사고 특례적용 추진

황영철 의원, 교특법 개정안 제출

2008-11-05     원예산업신문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나 운전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농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상의 공제도 포함시켜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황 의원은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는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책임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공제를 이에 포함시켜 농기계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현 교특법은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상 차량에 포함됨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경미한 사고에도 기소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