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수입 사전승인제
2006-01-17 원예산업신문
앞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 승인과 위해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 생명공학 기술로 새로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식품이나 사료용, 산업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승인을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내생산도 앞으로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 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한 연구시설의 설치도 과거에는 역시 자율적 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연구시설 위해도의 경중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국내에 유통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국내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콩이 지난해 3억 6천4백만달러 상당인 백만톤 정도가 수입,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하거나 식용수입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