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가부담 재해보험료 지원확대
2006-01-16 원예산업신문
창녕군은 태풍, 우박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농가부담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창녕군에 따르면 200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총사업비 7억 3천7백만원 중 군비 1억3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포함 89%를 지원하여 농가 순보험료는 11%만 납입하면 재해발생시 최대 81억3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새해영농교육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총력에 다하고 있다.지난해는 군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농가 부담액의 30%를 지원하여 206농가에서 161ha로 보험가입하여 실적이 부진했으나 태풍 ‘나비’로 인해 피해발생 때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760번지 변동수씨는 배 재배면적 17,540㎥에 순보험료 115만원을 불입해서 피해율 31%로 542만3천원을 보상받았으며,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899번지 임경희씨는 배 재배면적 4,519㎥에 피해율 51%로 농가 순보험료 28만6천원 불입 후 337만3천원을 보상받아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