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과일 수입요건 내달부터 변경
2006-01-16 원예산업신문
대만으로의 사과·배·복숭아 수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까다로워진다. 올해부터 사과수출은 10월말 이전에는 제한되고 배·복숭아의 봉지씌우기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대만은 오는 2월1일부터 대만으로의 과실수출시 갖춰야 할 대만정부의 요구 검역요건을 최근 알려왔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 정부가 복숭아심식나방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수입식물 검역규정’을 개정, 2월1일부터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하고 검역요건에 적합한 것만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내달부터 대만 수출용 과실 선과장은 해당지역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와 출장소에 수출 선과장으로 승인을 받아 등록하며, 이중 2005년산 수출용 과일 선과장은 이달 20일까지, 2006년산은 4월 30일까지가 기한이다. 이 기간동안 수출농가는 지역 식검지소와 출장소에 재배농가명·주소·면적 등을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에 수출하는 선과장은 4월 30일까지 지름 1.6㎜ 이하의 망으로 선과장 출입문·창문 등에 방충시설을 갖춰야 한다. 선과작업도 5~10월 중에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할 수 없다. 검사 후 14일 이내에 수출하지 못한 화물은 선적 전에 재검사해 위생검역증명서(PC)를 다시 부착해야 한다.앞으로 대만으로의 수출을 염두해 둔 배·복숭아의 경우 봉지씌우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들 과수농가는 과실 직경이 2.5㎜ 이하 때부터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수확 후 선과장 반입 때까지 봉지를 벗겨서는 안되며 수확과정에서 봉지를 개봉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선과장 반입이 불가능하다. 또 재배기간 동안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고 방제기록부를 작성·보관해 대만 검역관이 방한해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사과의 경우에는 색택을 위한 수확전 봉지벗기기는 되지만 수출용은 과실 속에 파고 든 복숭아심식나방 유충이 완전히 빠져 나간 다음 수출검사를 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9~10월 말 이전에는 수출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별·수출시기는 기상 및 예찰 결과 등을 기준으로 원예연구소에서 정한다.이와함께 수출포장시에는 상자에 과실 및 선과장 이름과 대만 수출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상자에 손잡이 등 구멍이 있는 경우 나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름 1.6㎜ 이하의 망으로 막아야 한다.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만으로의 수출과일에 대한 조건이 이같이 까다로원진 계기이기도 한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 진다.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하고 해당 농가 과실은 수입이 금지된다. 특히 1년 안에 심식나방이 2회 발견될 경우 한국산 사과·배·복숭아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대만 정부가 수입중단조치와 동시에 예외적인 요건을 제시한 만큼 농가가 검역요건을 철저히 지키면 수출은 예년처럼 이루어질 전망이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