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인 불편 118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6-01-10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농지조성원가 기준으로 부과되던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118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농림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영농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농지조성원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 농지 가격이 낮은 농촌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축산농가의 액비 저장조 설치를 농지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친환경농산물분류 기준을 종전의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4종류에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3종류로 간소화하고 농작물재해지원 기준도 기존의 경영규모에서 작물별, 시설별 등 실제 피해면적으로 전환키로 했다.이와 함께 면세유 공급대상 농축산기자재 기종을 확대, 현재 트랙터, 콤바인 등 40개 기종에서 농산물수집차량과 버섯재배소독기 등에도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농촌주택신축자금의 지원액을 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5.5%에서 4%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릴 방침이다.농림부는 또 현재 2ha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의 농지소유규모 제한도 2006년부터 5ha로 확대한 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