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조합 회계연도 연장’쟁점화

2006-01-03     원예산업신문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과수 품목농협의 회계연도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윤익로 과수농협연합회장은 지난해말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과수농가의 경우 만생종 과일을 이듬해 2~4월까지 판매함으로써 농협의 회계연도에 맞춰 농자재 대금을 12월말까지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농가의 편익을 위해 과수농협의 회계연도를 3월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박 장관은 과수화훼과와 협동조합과 등에 검토를 지시했고 농협중앙회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과수농협연합회는 농협의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농산물의 생육주기가 다양한 농업의 특성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과수농가들은 영농비 부담이 커 판매가 종료되기 전인 12월에 외상자재값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조기판매로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은행대출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과수농협연합회는 13개 회원조합 조합원의 연간 농자재 외상이용액이 903억5,600만원이나 된다며 이를 12월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매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13개 회원조합 조합원의 과실 판매액은 연 5,620억원인데 이중 만생종은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집중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과수농협연합회는 ‘연합회 회원조합은 소수’라는 주장에 대해 “과수영농에 가장 비중이 큰 자재는 농약”이라며 “농협중앙회의 원예농 농약 취급량 1,920억원중 13개 과수연합회 회원조합 취급량이 450억원에 이르러 23%나 차지한다”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농협중앙회는 과수농협연합회의 회계연도 조정 주장과 관련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혜택 조합원은 적다’는 입장이다.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전산망을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산하고 있다.또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조합별 이사회를 거쳐 외상거래 기간을 이듬해 3월31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부 과수농합은 현재의 제도(12월31일 마감)에서도 70% 이상의 외상대금이 회수되고 있고, 이월 미수채권의 건전성 여하에 따라 0.5%의 대손충당금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불건전 채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와 관련 조합의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전·상무들 중에도 “현제도를 반드시 고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강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