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우려 묘목 밀반입 적발

수입금지 중국산 사과·포도 묘목 21만주 불법 반입 시도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 … 검역본부, 전량 폐기로 확산 저지

2025-04-08     권성환
밀반입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및 포도 묘목 21만주가 조직적으로 밀반입됐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사과나무 묘목 등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주범 A씨(61세)와 이를 도운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세), 보세창고 직원 C씨(49세) 등 5명을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수입된 묘목은 총 21만주로, 시가 약 1억8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과수화상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묘목을 정상 수입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정상 수입품과 밀수 묘목을 각각 포장한 뒤 테이프로 묶어 하나의 화물처럼 위장해 통관 절차를 피해간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에 따르면 주범 A씨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검역 회피를 목적으로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해 1월 보세창고 내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통보받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CCTV 영상 분석, 통화내역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조사 끝에 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전모를 밝혀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에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로, 감염 속도가 빠르고 전염성이 강하다. 발병 시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2,295억 원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검역본부와 협조해 해당 묘목을 모두 신속 폐기함으로써 국내 확산을 차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입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불법 묘목 반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