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지원, 순창·신안 선정
향후 5년간 각 시군에 100억 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해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해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25년 준공)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72㏊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바로 옆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양 군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