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사업 규모·여건에 맞춰 교육공간 마련하면 지정 가능

2025-03-18     권성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66㎡ 이상)이 폐지되면서 기관들은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춰 교육공간을 마련하면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1일부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66㎡ 이상의 강의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이 운영 환경에 맞춰 교육 공간을 마련하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관들의 부담이 줄고,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림청은 강원대, 대구대, 양천구청 등 9개소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목재교육 관련 기관들의 부담이 완화돼 전문가 양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