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민·관 협력체계 통해 불합리한 규제 선제적 개선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임업현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로,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서는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험 수수료를 절감해 산림사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에서는 숲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과제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임상섭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산촌과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