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가 차광막 철거 강제 논란

겨울철 강수량 증가로 차광막 유지 늘어나는데 미철거 시 보상 대상 제외… 농민들 ‘탁상행정’ 비판

2025-01-14     권성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설 피해 예방을 이유로 인삼 농가에 차광막 철거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차광막을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강설 피해는 재해시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공문이 발송되자 농민들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12월에도 비가 잦아 인삼 농가의 재배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상면이 얼어야 병해충 활동이 억제되지만, 차광막을 철거하고 햇볕에 노출되면 지면 온도가 상승해 땅이 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해 병해충이 겨울철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이듬해 뿌리썩음병과 같은 병충해 피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광막 철거는 작물의 생육과 다음 해 재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상묵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기후 변화로 겨울철 비가 잦아지면서 곰팡이병 등 병해충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상면이 얼어야 병해충 발생이 억제되는데, 차광막을 철거하면 햇볕 노출로 지면 온도가 올라 땅이 얼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농민들이 차광막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차광막 철거를 권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강제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식은 지나치다”며 “차광막 철거 여부는 농민들이 재배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김광일 씨는 “정부 지침은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차광막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득과 실을 고려해 농민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