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시행 4년… 불법 재사용 여전히 ‘심각’

재탕‧삼탕 만연… 상시 단속 체계 구축 및 화훼산업법 개정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 동반돼야”

2024-12-27     권성환
지난

화훼산업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경조사장에서의 불법 화환 재사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간담회가 지난 12월 23일 서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실적과 홍보 사례를 점검하고, 화훼산업법 개선과 단속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이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재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사무관, 정윤재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화환 재사용 문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재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은 일선 장례식장에서 화환의 불법적인 재탕, 삼탕이 만연하지만, 단속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합동 단속 강화와 상시 단속 체계 구축, 화훼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필 농관원 사무관은 재사용 화환의 거짓 표시 단속이 일선 현장에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자조금협의회와 협력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농식품부 사무관은 단속과 법 개정만으로는 화환 문화를 바꾸기에 한계가 있다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불법 화환 재탕은 농가, 유통,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화훼산업법 개정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