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농업 4법 국회 재의 요구
정부 국회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대안 마련 노력
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며, 이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감안해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이외에 202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응급복구, 생계안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다며, 정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