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국회 입법 발의

환경·인체 ‘악영향’ … 법적 근거 없어 지속 단속 어려워

2024-10-02     권성환
우성공원묘원에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시책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다.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문경·상주)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시키고, 사용 억제 대상에 공원묘지(공설·법인·국립묘지)를 추가해, 이곳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급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제작된다. 이로 인해 사용 후 전량 소각 또는 매립되며, 풍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고, 소각 시에는 다량의 탄소를 배출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해시는 2022년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시책을 도입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김해시 내 4만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조화는 시책 시행 1년 만에 전량 철거됐고,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하지만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김해시는 국회에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첫 입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6월 제22대 국회 출범 후 다시 법제화가 추진되며 지난달 5일 재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김해시의 성공적인 시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경남도, 경기도, 부산시 등 다수의 지자체와 국가보훈부가 김해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입법 발의까지 3년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다회용기 보급 등 시의 '플라스틱 안 쓰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가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