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비용부담 구조 개선 필요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통합 … 운영비↓·인력 관리 효율↑ MOU 체결 방식 개선해 송출 비용 낮춰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나 농협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가가 지불하는 계절근로자의 이용료는 9시간 기준으로 10만~11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농협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기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월 200~2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협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계 방안은 동일 지역 내 농협들이 인력풀을 공유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협 간에 유연하게 인력을 배분할 수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 방안은 두 사업을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칭)'로 통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나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운영비 절감과 인력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합 운영 시 새로운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MOU 체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송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출비용을 최소화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