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개방
농진청,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이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오는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 정보를 재분석하여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 계곡, 산골 등)을 고려하여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 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 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하여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