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업기술의 길라잡이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준수해야 수출전 농약 사용이력 확인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 관리 방법
수출농산물 재배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생산 초기 단계부터 수출대상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약만 사용해야한다. 주요 병해충별 다른 성분의 농약 제품을 2개 이상 구비해 중복 살포로 인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의 철저한 구분 관리가 필요하다.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은 사용가능 농약의 종류 및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수출농산물 재배농가는 농약 사용일지 기록이 필수다. 사용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기록해야 한다. 농약의 제품명 및 품목명을 기록해 이전과 동일성분의 중복 살포 여부를 확인한다.
생산 농가는 부적합 농산물 발생 의심시 수출업체에 즉시 보고한다. 인근농가의 살포농약 유입, 내수용 농산물의 혼입, 수출용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미준수 등 부적합 발생 의심시 수출업체에 보고해 해당 물량은 수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수출업체는 수출전 재배농가의 농약 사용이력 확인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수출대상국 농약 잔류기준의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농약 사용이력 및 잔류농약 확인이 필수다. 수출업체는 잔류농약 검사 의뢰시 사용농약이 누락되지 않고 검사될 수 있도록 재배농가로부터 농약 사용일지를 받아 분석기관에 제출한다.
기타 주의사항으로 농약 살포시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약제의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농약을 번갈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