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티메프 피해 눈덩이 … 농민까지 피해보는 구조

농식품부 차원 피해 대책 촉구·농업인 피해 지원방안 필요 눈길

2024-08-14     김수용

티메프 사태로 전국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농식품분야의 피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부야 유관기관, 농협,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식품기업 119억 원, 농업법인 37억 원, 농업인·농촌체험마을 8700만 원 등 157억 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티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약 425억 원, 이를 포함한 식품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1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등에서 개별 농가나 농업 법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농식품 판매 셀러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재 능력을 의심받아 납품을 못 받을 우려에 피해액 공개를 꺼리면서 실제 피해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티메프 사태의 피해 쌀 판매 농업법인의 제보의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3개월치 미정산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고 쌀 생산농가, 정미소,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판매대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유통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가를 비롯해 농식품 기업의 2차 피해와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농가나 농업법인의 피해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고 반품이 어려운 신선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판매 대금 정산주기를 일반 공산품과 달리 줄이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판매대금과 운영자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해 판매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원은 국회의원회가 제3 간담회실에서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농·수협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분야의 개인, 법인, 기관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해 대안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