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촉구

본래 의도와 맞지 않아 농축산물 판매 위축으로 이어져 한종협,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서 기자회견

2024-07-24     조형익
지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 및 식사가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부패·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제도 도입 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 위축을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이에 한종협은 “수해 복구로 바쁜 와중에도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신 한종협 회원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가액 기준 상향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효과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