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현상 농업재해 규정해야”
현행법 이상고온 재해 포함 미비로 농민 피해 증가 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24-07-24 권성환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6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포함시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겪는 농민과 식자재비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더 자주 발생하고 강해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피었고, 겨울에는 마늘과 양파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했다. 이러한 농업 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이 식품비와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푸드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보고,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