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 입암면 등
2024-07-17 권성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이 해당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대상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