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재검토 하라

양곡관리법, 시장 격리 의무화로 재정부담 가중 농안법, 특정품목 생산쏠림 및 공급과잉 현상 초래 예상 원예단체들 성명서 발표 … “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2024-04-30     권성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의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들은 쌀 의무매입제 및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주요 골자다. 문제는 각 농업단체와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쌀 시장의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이 수조 원이 소요돼 원예농산물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가 우려 되고 있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격리의 의무화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영농 편의성을 향상시키지만, 이는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및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등 각 농업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각 단체는 법안 처리가 농업계 전체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는 “과수산업은 각종 농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고령화와 FTA의 거센 파고속에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다”며 “이러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타 품목과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해 전체적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욕 저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약화 등 원예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회장 조근제)는 “농업은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국회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입법이 농업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들이 장기적인 국가 식량 정책의 일환으로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다가오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