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정부가 농촌의 기능 재생을 위한 대책으로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경제·일자리, 생활서비스,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22일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