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분화, 검역 허점 ‘의혹’ 불거져

흙 붙어있는 중국산 국화 버젓이 거래돼 식물 방역법 위반 우려… “검역 강화돼야” 농림축산검역본부 “의혹 제기 물품 전량 폐기처분하고, 수입 경로 조사중”

2024-04-23     권성환

국내 화훼 판매장에서 수입 분화가 흙이 그대로 달린 채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식물 방역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훼 업계 관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시행한 시찰에서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수입산 국화가 흙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서울의 한 화훼 판매장에서 원산지가 불명확한 분화들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해당 분화들은 중국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박스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이 정상적인 검역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 곳의 업체에서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박스에서 꺼낸 국화를 흙이 달린 채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물 방역법에 따르면,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는 흙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외래 병해충을 통한 국내 식물 생태계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적발 사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분화들이 발견된 것은 식물 검역과정에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 판매장을 방문해 문제가 된 분화를 전량 폐기하고 수입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주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국중갑 씨는 “식물방역법상 흙이 묻어 있으면 수입이 불가한데, 코코피트와 같은 인공상토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며 “인공상토와 흙을 혼용해 불법으로 수입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검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남한 절화협회장은 “수입 화훼가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검역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품에 해당되어 묘목류 수입검역 시 코코피트 등의 재배물질에 흙 혼입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ㆍ실험실 검역을 수행하여 적발 및 폐기 처분하고 있다”며 “최근 화훼판매장에 의혹이 제기된 물품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수입 경로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