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품목농협협의회,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 필요

시설원예 및 과원관리 등 영농지도 집중해야

2024-04-23     조형익
지난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회장 길판근,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22일 울산원예농협(조합장 김창균)에서 협의회를 갖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길판근 부울경품목농협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부울경품목농협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승진 임용 및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완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했다. 참석 조합장들은, 승진 임용과 관련해 EPS 시험 및 승진TO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중앙회 본부 등에 의견을 개진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 노지과수 및 노지채소 등 5,000㎡(1,500평) 및 시설원예 2,000㎡(605평) 기준으로 돼 있지만 농업인의 감소하고 있는 추세 및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조합은 전문농협으로서 조합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의 재배면적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참석조합장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면서 조합원의 시설원예 및 과원관리에 집중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강화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